수도권에 창업하는 기업에 부과되는 취득·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중과세율 완화가 본격 추진된다. 지방과 일선 시민단체에서는 지방산업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규제 개선책의 하나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의 법인기업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하하거나 중과세 배제 업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3배가량 높은 수도권 내 기업의 취득·등록세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등은 이르면 다음달 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 내 기업들의 진입장벽이 커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국토이용의 효율화 계획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지방 의견을 수렴해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등은 반색했다. 하지만 지방과 시민단체 등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 내 기업들의 진입장벽이 커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국토이용의 효율화 계획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지방 의견을 수렴해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등은 반색했다. 하지만 지방과 시민단체 등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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