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제 논란 2라운드

인터넷 통제 논란 2라운드

입력 2009-04-13 00:00
수정 2009-04-1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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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이어 저작권법 개정 네티즌 반발 확산

구글(google)이 유튜브 한국 사이트의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면서 정부에 의한 ‘인터넷 통제’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실명제는 악성 댓글(악플)을 막기 위해 대형 포털과 언론사 사이트의 기사와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펼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한 제도다. 한국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하루 방문자수 10만명 이상 사이트로 적용 대상이 확대돼 유튜브도 포함됐지만 구글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실명제를 거부하고, 한국 유튜브에서는 댓글과 동영상을 올릴 수 없게 했다.

더욱이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는 2월28일부터 완전 실명제(댓글에 이름이 직접 드러남)를 실시하고 있지만 악플이 여전해 실명제 효과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회사 관계자는 “엠파스, 싸이월드 등과 게시판 및 뉴스 서비스가 합쳐진 데다 최근 장자연 사건까지 겹쳐 완전실명제 실시 이후 댓글이 10배 이상 늘었고, 이에 따라 악플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저작권법도 인터넷 통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 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불법복제물의 삭제나 전송 중단 조치를 세 차례 받은 게시판은 6개월간 폐쇄될 수 있다. 촛불집회의 도화선이 됐던 다음 아고라에 네티즌들이 지금처럼 신문 기사를 퍼 나르면 정부가 강제로 폐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인터넷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업체들은 “하루 수백만개의 이용자 작성 게시물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네티즌들도 “정당한 비판이나 평가도 명예훼손으로 삭제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리는 ‘사이버망명’까지 유행한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만 규제를 받고, 서버를 외국에 두고 한국에서 영업하는 구글, 야후 등은 규제에서 자유로워 역차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9-04-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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