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5억 이하 등 요건 갖춰야 신청뒤 45일 이내 수혜 예상
오는 13일부터 금융기관의 빚을 1~3개월간 갚지 못한 단기 연체자를 상대로 빚 부담을 덜어주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시행된다.<서울신문 4월 9일자 11면> 과연 누가,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문답으로 내용을 알아본다.→2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액이 5억원을 밑도는 등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있는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자료가 없다. 일주일쯤 시행해 봐야 알 듯하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개월 미만 연체자는 40만명, 1~3개월 미만 연체자는 20만명 정도 된다.
→단기 연체자 이외를 대상으로 하는 프리워크아웃은 이미 2002년부터 시행했는데 몇 명이나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났나.
-현재까지 총 신청자는 73만명, 완결자는 8.4%인 6만 1000명 정도다. 신청자 가운데 30%는 파산했거나 행방불명(사망, 연락두절 등)됐다. 현재는 44만명이 프로그램에 가입해 채무를 갚아 나가고 있다.
→기준 가운데 ‘자산 6억원 이하’는 너무 높은 조건 아닌가.
-채권기관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흔히 부자라고 하면 자산 6억원 이상 정도로 생각했다.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봤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얼마쯤 지나야 혜택을 볼 수 있나.
-45일 정도로 단축하려고 노력 중이다.
→워크아웃 도중에 못 갚고 그만둔다면.
-이 제도도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것이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효력이 상실된다. 바로 개별 금융기관에 통보돼 다음 단계인 법적 구제제도로 넘어간다.
→연체이자를 탕감받은 뒤 곧바로 추가 대출 받을 수 있나.
-시스템상 그렇게 못한다. 카드사나 대출업체들도 민간 신용정보업체에 정보 조회한다. 대출해 주는 건 자기들 마음이지만 최소한 갚을 수 있는지는 그들도 판단하지 않겠나. 30일 이상 연체하면 사실상 신용등급 재상승은 어렵다.
→고의연체자는 어떻게 걸러내나.
-의도적으로 가입해서 얻는 이익이 별로 없다. 무엇보다 본인 신용등급에 해가 되는 일이다. 카드조차도 못 만든다. 무리하게 신청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04-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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