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편의점 등 영세 자영업을 하다 망하는 사람들을 올해 안에 실업급여(고용보험) 체계에 편입시키겠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잘해야 내년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다. 기업계 노사가 자기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꽤 까다로운 요구를 하고 있는 데다 부정수급을 걸러낼 장치 등 선결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8일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들과 이해관계가 얽힌 쟁점이 많아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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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많아 4월 국회처리 힘들어
노동부는 당초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근로자(직장인)에서 영세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현재 한국노총과 경총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 자칫 근로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기존 직장인 고용보험과 분리해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총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지급 재원은 기존 고용보험과는 다른 별도의 계정으로 운용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자영업 계정이 적자를 내더라도 기존 계정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납부와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되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어렵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부러 파산을 하는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도 관건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위장폐업 등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완전폐업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고려할 사안이 매우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硏 “실업부조가 더 현실적”
노동부가 의뢰해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는 정책의 신속성 등을 들어 고용보험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돈을 주는 실업부조가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승렬 연구위원은 “고용보험은 가입 이후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야 혜택을 볼 수 있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효과가 너무 늦게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면서 “반면 실업부조 형태로 지원하면 한꺼번에 1조원 가까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수요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54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35명(6.5%)만이 가입의사를 밝혔다.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고용보험 납부 부담’(64.2%)이 가장 많았다. 노동부는 실업부조는 현재 정책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의료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영세 자영업자는 2005년부터 실업자 직업훈련을 정부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3-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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