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양극화 “지방은 서러워”

지원 양극화 “지방은 서러워”

입력 2009-02-25 00:00
수정 2009-02-2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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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예산 다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선 자체기금 수백억원 소상공인

벼랑 끝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이 겨우 한 달도 안 돼 동이 나면서 기대감에 부풀었던 영세 사업자들을 한숨짓게 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는 급한 대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사실상 대출이 끊겼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들에서는 쓸 돈이 있는데도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을 기다리며 돈을 안 푸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까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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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1 “서울은 된다카는데 우리 부산은 와 안되능교. 되는 만큼만이라도 해 주이소.”

부산의 한 대학교 앞에서 배달 전문 자장면집을 운영하는 김모(51)씨는 얼마 전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찾았다가 실망만 안고 돌아왔다. 밀린 월세를 갚고 다른 일로 전업할 밑천을 마련할 요량으로 3300만원을 빌리려고 했지만 액수를 입 밖에 꺼내 보지도 못했다. 센터 직원은 “예산이 다 떨어졌으니 다음에 오라.”고만 했다.

#장면2 2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찾은 이모(68·여)씨는 5% 정도 금리로 2000만원 대출을 약속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초 작은 분식점을 냈지만 돈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씨는 “당초 원했던 3000만원에는 못 미치지만 금리가 낮아서 만족스럽다.”고 했다.

정부는 경기침체를 맞아 종업원 5명 미만인 식당이나 구멍가게, 세탁소 등 영세 사업장에 지원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난해 75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연초부터 집행했다. 그러나 이 돈이 불과 20여일 만인 지난달 23일 바닥을 드러냈다. 연 4.74%의 저리에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세상인들의 신청이 폭주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이 동났는데도 지역주민들의 대출 신청이 이어지자 자체 예산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 추가 재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지자체간 재정 격차가 커 지역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800억원과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대출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100억원), 부산(80억원), 강원(20억원), 대구(12억 4500만원), 대전(9억 5000만원) 등 그 밖의 지역은 대출신청 규모에 비해 자체 조성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소상공인 지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남과 충북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각각 1억 5000만원과 2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소상공인 사업체의 40%가량이 서울(22.7%), 경기(18.8%)에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 배정액의 지역간 격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서울과 충북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각각 60만 6000개와 8만 1300개로 7.5배 차이가 나지만 지원 예산액의 격차는 530배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중앙정부 지원을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있는 예산조차 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방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계자는 “상당수 지자체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서도 나중에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못 받게 될까봐 돈을 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곳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려내 추후 예산배정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유영규 최재헌기자 whoami@seoul.co.kr
2009-0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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