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23일 조세소위를 열어 비수도권은 물론 서울을 뺀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세를 완전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정부안 50%보다 상향조정한 60%의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 후 5년 안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조세소위는 또 중·고교생의 교복 구입비용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되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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