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권 해약 제한 11개 스키장 시정명령

시즌권 해약 제한 11개 스키장 시정명령

입력 2009-02-19 00:00
수정 2009-02-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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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권을 중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거나 비싼 해지위약금을 고객에게 물려온 유명 스키장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8일 대명 비발디파크와 보광 휘닉스파크 등 전국 11개 스키장이 시즌권 중도해약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림으로써 고객의 권리를 침해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측은 경기도 B스키장의 경우 시즌권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자체 환불규정을 내세워 구입가격의 50%만 돌려주는 등 과도하게 고객의 권익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스키장 개장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환불할 경우 판매금액의 10%와 개장일부터 환불요청일까지의 이용료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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