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장 11개월 받는다

실업급여 최장 11개월 받는다

입력 2009-02-14 00:00
수정 2009-02-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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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노동 “연장급여 60일→90일 변경 추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기존의 8개월에서 최장 11개월로 늘어나고 취약계층 신규채용에 국가지원도 확대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60일 이하로 규정된 개별연장급여를 9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90∼240일)이 끝나 가지만 취업할 가능성이 희박한 실직자에게 60일까지 수급기간을 더 늘려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전체 수급기간은 330일(11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동기보다 10만명 넘게 감소하고, 실업자는 80만명까지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청년과 장기 구직자,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을 새로 채용할 때 기업에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도 한시적으로 20%가량 올리기로 했다. 이 경우 신규채용 인원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현행 월 15만∼60만원에서 18만∼72만원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또 실업급여 신청이 쇄도하면서 고용지원센터의 업무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용서비스인턴 8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해 단순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고용사정이 더 악화하면,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때를 대비해 세워둔 비상계획에 따라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을 60일 연장하는 특별연장급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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