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서민용 주택 유형인 보금자리주택 단지가 오는 6월 처음 지정된다. 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의 5%에 한해 3년간 직할시공이 시범 적용된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도입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률 이름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 국토부는 이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6월 첫 보금자리주택단지를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금자리주택단지에는 중소형 분양주택은 물론 10년공공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이 함께 들어서며 향후 10년 동안 150만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보금자리주택단지를 조성하게 돼 값싸고 입지여건이 빼어난 주택 공급도 가능해진다. 올해 건설목표(인허가 기준)는 13만가구이다.
직할시공제는 전면 시행에서 3년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계속 시행할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직할시공은 공사도급구조를 ‘발주자(주택공사)-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로 이어지는 3단계에서 ‘발주자-전문건설업체’로 1단계 단축하는 형태다. 국토부가 용인 흥덕지구를 대상으로 직할시공제를 시물레이션한 결과 분양가는 4~5%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왔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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