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짜리 주택 재산세 199만원→124만원

8억짜리 주택 재산세 199만원→124만원

입력 2009-01-30 00:00
수정 2009-01-3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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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체계가 바뀌고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전국 단독주택 재산세는 30~60%, 종합부동산세는 아예 내지 않거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보유세는 부과 체계가 다르다. 종부세는 인별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 60~100%(80±20%)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도 과표 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 제도가 도입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얼마냐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한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과표적용률이 없어지는 대신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인 40~80%(60±20%)를 곱해 과표를 산정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을 정부는 급격한 세수감소를 우려해 60% 선에서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30~60% 줄어들 듯

올해부터 재산세 과표구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면서 재산세율도 종전 0.15%, 0.3%, 0.5%에서 0.1%, 0.15%, 0.25%, 0.4%로 인하됐다.

이를 토대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공시가격 2억 1700만원짜리 주택은 지난해 재산세로 35만 3250원을 냈지만, 올해는 16만 5300원(공정시장가액 60% 기준 가정시)만 내면 된다. 재산세액이 53%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 7억 8100만원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단독주택은 지난해 198만 9500원을 냈지만 올해는 124만 4400원으로 74만 5100원(47.45%)이 줄어든다. 이 주택은 지난해 냈던 종부세 136만 2500원도 내지 않아 보유세 부담이 210만 7600원 줄어든다.

●2억 1700만원 주택은 35만원→16만원

고가 주택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35억 9000만원짜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은 지난해 961만 2500원의 종부세를 냈으나 올해는 379만 7500만원(공정시장가액 80% 적용 가정)으로 581만 5000원(60.49%)이 낮아진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것은 29일 발표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8% 하락했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택가격 하락으로 해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낮게 잡힐 것이기 때문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정시장가액 도입 취지가 시장 가격 상승폭에 비해 재산세 상승폭이 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인 만큼 올해 공정시장가액률은 평균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예년보다 보유세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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