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그룹 4개사 법정관리 신청

대동그룹 4개사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09-01-24 00:00
수정 2009-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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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아닌 구조조정 대상 분류… 평가시비 일 듯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분류된 14개 건설·조선사 가운데, 이수건설과 롯데기공에 맨처음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키코(환헤지상품) 뇌관’의 핵심인 태산LCD도 채권단의 출자전환(빚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조치) 등을 통해 워크아웃이 확정됐다. 워크아웃 대상이었던 대동종합건설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후폭풍이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채권단 평가의 공정성 시비도 가열될 전망이다.

●태산LCD 워크아웃 확정

이수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23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총 채권액의 86.09% 동의로 이수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수건설은 오는 4월22일까지 3개월간 빚 상환을 유예받았다. 대신 강도 높은 자구안을 마련해 채권단과 공동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외환은행측은 “이수건설을 조기에 정상화시켜 기업 구조조정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도 이날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롯데기공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 개시를 의결했다. 다만 채무재조정 안건은 합의하지 못했다. 일단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1개월간 채권행사를 동결하기로 했다. 롯데기공의 모기업인 롯데그룹이 얼마나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등 다른 주채권은행들도 28~29일 잇따라 워크아웃 대상 기업들의 협의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그런가 하면 대동그룹은 이날 경남 창원 소재의 대동종합건설을 포함해 대동주택, 대동그린산업, 대동E&C 4개 계열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 핵심 계열사인 대동백화점과 나머지 5개 소규모 계열 시공사는 법정관리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대동백화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4개 계열사와 채무관계가 얽혀 있어 향후 워크아웃 신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동종합건설이 과거에도 부도를 맞아 화의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채권단의 법정관리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대동종합건설을 퇴출 대상인 D등급이 아닌 워크아웃 대상(C등급)으로 분류한 주채권은행(농협)도 책임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번 건설·조선사 구조조정 작업과 별도로, 지난해 10월 채권단에 워크아웃 신청을 낸 중견 제조업체 태산LCD도 워크아웃 개시를 끌어내 재기(再起)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태산LCD에 대한 채무재조정 안건이 이날 채권단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된 채무재조정 내용은 ▲모든 파생상품 채무 2010년말까지 출자전환 ▲무담보채권에 싼(연 2.5%) 이자 적용 및 파생상품 이자 전액면제▲단기대출금의 중장기대출 전환 ▲채권행사 2013년말까지 유예 등이다.

●금감원 “워크아웃 기업 자금압박 말라”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모든 은행들의 자금담당 부행장을 긴급 소집해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대한 자금 압박 재발 방지와 정상적인 금융 지원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예대상계(동일인의 예금에서 대출금을 자동 변제하는 것)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같은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사전 계도 조치를 엄격히 하지 않고 현장에서 문제가 터진 뒤에야 금융당국이 시정조치에 착수했다.”며 뒷북대응이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앞서 신한·하나 등 일부 은행과 카드사는 111개 건설·조선사의 신용등급 분류 결과가 발표되자,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건설사의 예금 인출을 거부하거나 어음 교부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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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유영규기자 hyun@seoul.co.kr
2009-0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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