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선물환거래 이자소득세는 부당” 판결

“엔화 선물환거래 이자소득세는 부당” 판결

입력 2009-01-23 00:00
수정 2009-01-2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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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스와프 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외화 매매 이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선물환 거래로 얻은 이익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의환)는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은행에 부과된 2003∼2006년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8억 6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엔화스와프란 고객이 맡긴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고 나서(현물환 거래) 정기예금에 가입하고(엔화 정기예금), 만기일에 일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엔화를 다시 팔아(선물환거래) 원금과 이익금을 원화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은행은 정기예금과 달리 선물환거래에 따른 환율 차익(연 약 3.6%)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2006년 초 서울지방국세청은 씨티은행을 조사해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이자소득이라며 세금 28억 6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씨티은행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은행과 고객이 맺은 법적계약을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는 한 엔화스와프 예금을 원화 정기예금과 같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은행쪽 손을 들어줬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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