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는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할 때 입주자 동의 비율이 3분의2에서 2분의1로 완화된다.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도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요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용도변경시 처리기간은 행위신고는 10일에서 5일로, 사용검사는 15일에서 7일로 단축해 모두 25일에서 12일로 단축했다.
공동주택 관리비를 은행은 물론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 리모델링 가능연한(15년) 산정 기산일을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임시사용승인일로 앞당겨 리모델링 착수시기를 1~3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요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용도변경시 처리기간은 행위신고는 10일에서 5일로, 사용검사는 15일에서 7일로 단축해 모두 25일에서 12일로 단축했다.
공동주택 관리비를 은행은 물론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 리모델링 가능연한(15년) 산정 기산일을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임시사용승인일로 앞당겨 리모델링 착수시기를 1~3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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