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파행국회에 발목

‘부동산 규제 완화’ 파행국회에 발목

입력 2009-01-13 00:00
수정 2009-01-1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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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건설 등 56건 낮잠 통과 늦어지면 ‘사후 약방문’ 우려

국회 파행 운영으로 재건축 규제완화 등 56개 주택·건설 관련 규제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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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12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교통 관련 법안은 정부 발의안 29건 등 모두 130여건에 이른다. 이 중 재건축 규제완화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주택·건설과 밀접한 핵심규제 완화 안건이 5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낸 개정안은 국민주택기금 운용과 관련된 주택법과 국토계획법,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법률 등 단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여야가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상당수는 국토부가 조속한 입법을 위해 의원 발의 형태로 입법을 추진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원 발의든, 정부 발의든 모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모두 5명의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치는 지난해 10월30일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13일에야 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안전진단 완화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하도록 돼있어 소위원회를 통과해도 올 하반기부터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은 국토해양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지위 양도를 허용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률에서의 조항은 그대로 살려 두고 대신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보완해 지위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

재건축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아랑곳없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상한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난 7일에야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에서 재건축할 경우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되 이 용적률과 정비계획상 용적률의 차이 중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흡수하도록 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으로 흡수하는 대신 재건축의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없어진다. 그러나 개정안은 빨라야 2월 임시국회에서나 통과될 수 있으며 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하면 시행은 3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실물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효과가 빨리 나타나야 하는데 관련 법안들이 제때 통과되지 않아 정책이 실물경제의 뒷북을 치는 ‘사후약방문’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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