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35만 4000여명이 이달 중 세법 개정에 따른 환급액 300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평균 85만원 꼴이다.
국세청은 종부세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지난달 26일 공포됨에 따라 종부세율 인하에 따른 차감액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과표적용률이 90%에서 80%로 인하됨에 따라 공시가격대별로 평균 13∼16% 정도의 환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특히 보유기간 5년 이상의 1세대 1주택자는 20~40%,60세 이상 고령자는 10∼30%의 세액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1-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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