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회사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우회 보증을 해준다.건설회사들의 극심한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무주택 서민이 전세자금을 빌릴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신용보증 한도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건설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유동화전문회사에 은행이 대출해줄 경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는 구조다.
건설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사 회사채는 거의 발행이 안될 뿐 아니라 기존 발행된 물량도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유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택연금(역모기지) 이용자가 이사하는 경우 담보주택 변경도 허용해 초기 보증료(2%)를 이중 부담하는 폐단도 없앴다.
한편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저축은행에 이어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의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도 일부 사들일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모든 금융권의 2000여 PF사업장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결과)부실이 심각하면 캠코에서 저축은행 부실PF를 처리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실태조사 결과는 내년 1월쯤 나올 예정이다.
김 국장은 그러나 “저축은행과 달리 다른 금융권의 PF대출 연체율은 최고 6%대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며 “매입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금융권의 PF대출 규모는 올 6월 말 현재 78조 9000억원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건설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유동화전문회사에 은행이 대출해줄 경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는 구조다.
건설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사 회사채는 거의 발행이 안될 뿐 아니라 기존 발행된 물량도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유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택연금(역모기지) 이용자가 이사하는 경우 담보주택 변경도 허용해 초기 보증료(2%)를 이중 부담하는 폐단도 없앴다.
한편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저축은행에 이어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의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도 일부 사들일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모든 금융권의 2000여 PF사업장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결과)부실이 심각하면 캠코에서 저축은행 부실PF를 처리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실태조사 결과는 내년 1월쯤 나올 예정이다.
김 국장은 그러나 “저축은행과 달리 다른 금융권의 PF대출 연체율은 최고 6%대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며 “매입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금융권의 PF대출 규모는 올 6월 말 현재 78조 9000억원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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