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포털사이트들이 게시물 임시삭제 등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들어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임시 삭제된 게시물의 경우 올린 사람의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했다.
2008-11-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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