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입예산안 들여다보니

내년 세입예산안 들여다보니

이영표 기자
입력 2008-09-26 00:00
수정 2008-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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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발표된 내년도 세입 예산안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減稅) 기조가 반영된 첫번째 ‘국가수입 명세서’다. 정부는 일련의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세율을 내리고 과세표준(세금부과의 기준가액)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입 예산안은 그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실제 납세자의 부담은 얼마나 될지, 국가에 직접 들어올 세수는 얼마나 될지 등을 전망한 것이다.

납세자 30만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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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의 기조는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의 1인당 부담액이 212만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203만원(유가환급금 영향 제외시)에 비해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의 전년대비 증가율 11.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개인부담의 증가율에 비해 전체 세수 증가율은 7.5%로 더 높다. 납세자(근로자)가 올해 790만명에서 내년 820만명으로 30만명가량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1인당 평균 246만원으로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전체 세수는 현금영수증 발행 증가 등에 따른 세원(稅源) 확대로 13.7%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은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적 성격 때문에 통상 소득이 1% 늘면 세금은 2∼3% 늘어난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실제 세금부담 경감의 폭은 표면적인 수치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종부세 급감, 법인세 제자리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부과기준과 세율을 대폭 완화하면서 규모가 크게 축소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31.4%(8000억원) 줄어든 1조 8000억원가량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여러 세목 중 감소폭이 가장 크다. 양도소득세도 세율 인하 등 감세 조치로 올해보다 6.5% 줄어 9조 1000억원이 징수될 전망이다.

법인세 역시 39조 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불과 1.5%(6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연 평균 13.9% 증가한 데 비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간접세 규모 늘어

감세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에 편중되면서 내년도 간접세의 세수 증가율이 7.9%로 직접세(7.3%)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국세에서 직접세와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각각 48.7%-51.3%에서 내년에는 48.5%-51.5%로 간접세쪽이 소폭이나마 커진다.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내년에 48조 5000억원이 걷혀 올해보다 9.5%(4조 2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와 교육세도 각각 27.6%(7059억원)와 8.5%(3317억원) 증가한다. 관세도 8.1%(6799억원)로 총 국세 증가율 7.6%를 웃도는 증가폭이다.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간접세의 증가폭이 커짐에 따라 소득 재분배는 다소나마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균 이영표기자 windsea@seoul.co.kr
2008-09-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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