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플러스] 전통사찰 증·개축 기준 완화

[경제 플러스] 전통사찰 증·개축 기준 완화

입력 2008-09-24 00:00
수정 2008-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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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적합하지 않아도 증·개축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다음달 중 입법예고하고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지금은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 기준(너비 4m 이상, 보행자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통사찰 증·개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전통사찰 건축허가 신청시에 건축법 적용 완화를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기준을 완화해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할 계획이다.

2008-09-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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