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금지청구 소송제 검토

불공정행위 금지청구 소송제 검토

김태균 기자
입력 2008-09-03 00:00
수정 2008-09-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비자가 법원에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병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2일 “경쟁법 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적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존재한다.”면서 “사인(私人)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금지 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시기와 범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3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5회 서울경쟁포럼에서 발표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09-0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