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법원에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병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2일 “경쟁법 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적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존재한다.”면서 “사인(私人)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금지 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시기와 범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3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5회 서울경쟁포럼에서 발표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09-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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