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신도시 지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국토해양부는 25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을 완전히 시·도로 넘기기로 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은 20만㎡ 미만은 지자체,20만㎡ 이상은 국토부가 갖고 있다.330만㎡ 이상 신도시는 지정권과 개발계획, 실시계획도 정부가 승인하고 있다.
국토부는 택지지구 면적에 상관없이 지정권을 지자체에 넘기고 다만 330만㎡ 이상 신도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신도시 지정권이 지자체로 넘어가면 330만㎡ 미만의 택지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칫 시장이나 도지사가 임기내 실적을 내세우기 위한 선심성 신도시개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8-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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