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시 이력 추적했으면…” 76%

“중고차 구매시 이력 추적했으면…” 76%

조태성 기자
입력 2008-08-22 00:00
수정 2008-08-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고차를 거래할 때 사고나 수리 여부 등 차의 과거를 의무적으로 알려 주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대상 인원의 76.7%가 찬성했다.

21일 보험개발원이 소비자 1만 1024명을 상대로 중고차매매 인식도를 조사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중고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확대
중고차 거래 때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1.3%였다. 어떤 분쟁이 우려되느냐는 질문에는 ‘자동차 성능의 하자’(27.5%)가 가장 많았고 ‘차량사고 미고지’(22.0%),‘주행거리 조작’(18.6%)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이력 보고서를 거래할 때 의무화하자는 방안에 대해 ‘찬성’(38.5%)과 ‘매우 찬성’(38.5%)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의견은 4.5%에 그쳤다.

반면, 중고차를 파는 딜러가 중고차 성능에 대한 점검 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구매자에게 알려 줘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대해서는 42.2%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모른다고 대답했다. 소비자들이 중고차 거래 때 정보를 얻는 곳은 인터넷이 4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는 대답이 27.4%로 나타났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08-2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