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출고되는 자동차는 이산화탄소(CO3/8) 배출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자동차에 이산화탄소 배출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저탄소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관한 규정’이 8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를 운행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g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2008-07-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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