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2일 산은이 산은캐피탈의 발행 채권을 정상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책은행이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은은 2004년 3월 말부터 1년 동안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만기 2∼3년짜리 350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신용등급 BBB등급)를 7차례에 걸쳐 4.79∼5.86% 금리로 인수했다.
이는 당시 산은캐피탈의 공모사채 발행금리(8.0%)는 물론, 증권업협회가 공시한 금융채(BBB등급) 기준수익률(7.98∼10.2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산업은행이 인수한 사모사채 규모는 산은캐피탈의 2004년 자본금 3108억원, 영업수익 2269억원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공정위는 산은캐피탈이 2003년 3월 말 1102억원의 자본잠식과 2771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산은이 부당 지원을 했고, 산은캐피탈은 이를 통해 3년 연속 흑자를 냈고 회사채 신용등급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서석희 시장분석정책관은 “산은이 부당 지원을 통해 자본이 완전 잠식된 부실 계열사의 퇴출을 저해한 것은 시장기능을 심각하게 왜곡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산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04년 당시 LG카드 사태로 산은캐피탈이 어려워지면 부담이 금융시장과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했고, 산은캐피탈이 정책금융기관을 보완하는 회사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공정위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