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실시간 지상파를 포함한 인터넷TV(IPTV)를 볼 수 있게 됐다. 또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대기업도 IPTV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IPTV)시행령을 통과시켰다.IPTV법 시행령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중순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8월 IPTV 사업자 허가 및 콘텐츠 사업자 신고 등을 거쳐 10월부터는 실시간 지상파 방송 등 인터넷으로 70여개 채널을 볼 수 있는 IPTV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IPTV 시행령은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을 넘는 그룹은 모두 23개다.23개그룹을 제외한 그룹들은 IPTV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자산 규모 3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06-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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