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1년→2년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6월 말까지 지방 비투기 지역의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70%로 높이는 등의 ‘지방 미분양주택해소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비투기지역 85㎡ 이하 주택에 80%까지 인정하던 LTV를 85%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취·등록세는 분양가 2%서 1%로 낮췄다.류찬희기자 chan@seoul.co.kr
2008-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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