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 뉴타운사업 요건 완화

6월 지방 뉴타운사업 요건 완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08-03-29 00:00
수정 2008-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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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지방 도시 뉴타운 사업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인구 100만∼150만명인 광주, 대전, 울산, 수원 등에서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사업) 지정 요건 면적을 50만㎡ 이상에서 4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인구에 상관없이 주거지형 뉴타운은 50만㎡ 이상, 중심지형 뉴타운은 20만㎡ 이상이 돼야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인구 100만명 미만인 도시에서는 주거지형 뉴타운 사업 지정 요건을 30만㎡ 이상, 중심지형 뉴타운은 15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거래허가도 완화했다. 현재는 20㎡ 이상 땅을 거래할 때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이 끝난 구역이나 사업 필요성이 사라진 구역에서는 허가 대상을 18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약 2만 4000가구의 땅주인이 자유롭게 땅을 사고팔 수 있게 됐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3-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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