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체 규제 5116건 가운데 약 40%에 이르는 2000건 안팎의 규제를 상반기 안에 정비하기로 했다. 주요 정비대상 규제는 의료서비스·의약품 관련 151건, 토지이용 관련 120건, 환경규제 117건, 금융관련 112건 등이다.
상반기 중점 정비대상 규제에는 수도권 과밀억제 및 농지 보전 등과 관련한 규제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개발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곽 수석은 간담회에서 “상반기 중 경제단체에서 정부에 건의한 1664건을 포함, 약 2000건의 규제가 개혁 대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수석은 업계 건의 사항과 현장 점검, 수요자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규제개혁 대상 과제를 발굴해 이달 말까지 세부 개선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 또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복합 규제는 중점관리과제로 선정, 관련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토록 당부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한 주요 규제는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금산분리, 수도권 공장총량제,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제한구역 개폐 권한 지방 이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 등이다.
곽 수석은 “규제개혁에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되 존치해야 할 규제는 법령정비뿐 아니라 관련 조직과 인력·예산·정보기술(IT)도 함께 정비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3-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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