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기관의 대출상담사를 이용할 때 해당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객 정보만 빼돌리거나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와 함께 대출상담사 조회시스템을 운영중이다. 대출 상담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해당 회사 민원창구에 신고할 수 있다.
2008-02-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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