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 동구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주택·토지 투기지역 8곳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린 곳은 충남 천안시·아산시, 울산 남구·중구·동구·북구 등 6곳이다.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충남 태안군과 경남 진주시 등 2곳이다. 재경부는 “투기지역이 해제된 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이나 땅 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건설교통부와 현지 점검한 결과 투기 재연성이 낮은 곳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천 동구는 최근 3개월 및 1년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했다.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의 효력은 관보 게재일인 30일부터 발생한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리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주택투기지역은 77개 지역에서 수도권에서만 72개 지역으로 남게 된다. 토지투기지역은 90개에서 88개로 감소했다.
건설교통부도 이날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풀렸다.
류찬희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1-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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