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라크루즈’ ‘모하비’ 5년 10만㎞

‘베라크루즈’ ‘모하비’ 5년 10만㎞

김태균 기자
입력 2008-01-21 00:00
수정 2008-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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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자사 차에 대해 ‘무상보증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상세히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무상보증수리는 통상 ▲엔진 및 동력전달 계통 ▲차체 및 일반부품 등 2가지로 나뉘어 적용된다. 구동의 핵심역할을 하는 엔진 및 동력전달 계통의 보증기간이 더 길다. 배기가스에 대해 보증하는 회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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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출고 이후 시간(연수)과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을 보증기간 만료시점으로 삼는다. 연간 2만㎞ 주행을 기준으로 삼아 3년 보증일 경우 주행거리는 6만㎞까지 적용된다. 장거리 운행보다는 출·퇴근 및 주말 레저용으로 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국내에서는 연수가 먼저 만료되는 게 일반적이다.

경차와 소형은 ▲엔진 및 동력전달 계통 3년·6만㎞ ▲차체 및 일반부품 2년·4만㎞가 일반적이다. 현대차 ‘베르나’만 주행거리를 다른 회사보다 5% 더 적용(각각 6만 3000㎞와 4만 2000㎞)하고 있다. 현대차측은 그만큼 동일차급 다른 차종에 비해 품질에 자신있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준중형 이상은 기아차 ‘쎄라토’를 빼고는 모두 ▲엔진 및 동력전달 계통 5년·10만㎞ ▲차체 및 일반부품 3년·6만㎞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미니밴(CDV) 등 레저용차량(RV)은 대부분 ▲엔진 및 동력전달 계통 3년·6만㎞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4만㎞가 적용된다. 현대차 ‘베라크루즈’·기아차 ‘모하비’와 GM대우 ‘윈스톰’은 각각 5년·10만㎞와 3년·6만㎞가 무상 보증된다.

무상보증을 하는 것은 2만∼3만개의 부품이 모여 완성되는 자동차의 특성상 예상하지 않은 제조상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미래에 나타날 수도 있는 차량자체의 결함에 대해 일정기간 제조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20일 “무상보증 수리 만료일이 임박했을 때에는 차에 별다른 이상이 없더라도 업체 직영 정비공장·협력공장 등을 찾아 점검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01-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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