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휴대전화료 누진제 도입”

[단독]“휴대전화료 누진제 도입”

홍희경 기자
입력 2008-01-16 00:00
수정 2008-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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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서민혜택 많게 일괄 인하서 차등 인하로

서민 생활비 절감을 위해 유류세에는 ‘환급제’를, 통신료에는 ‘누진제’를 각각 확대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는 기존 유류세와 휴대전화요금을 각각 10%,20%씩 ‘일괄 인하’하겠다는 방침에서 ‘차등 인하’ 방식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 경우 저소득층에는 혜택으로, 고소득층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차등 인하안은 1차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2차 업무보고에 추진계획 등이 추가 보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요금 산정방식에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기요금(주택용 기준)의 기본요금은 최소 370원에 불과한 반면,6단계로 차등 부과되는 전력량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최대 12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통신료에 누진제가 도입되면 더 많이 쓸수록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반면, 사용량을 줄여 낮은 요율을 적용받으면 통신료를 상당부분 아낄 수 있다

이 당선인은 또 유류세와 관련,“큰 차나 회사차 기름값 깎아줄 생각 말고, 서민과 영업용 기름값 깎을 생각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유류세 절감을 위해 생계형·영업용 차량이나 경차·소형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낸 세금을 추후에 돌려주는 ‘유류세 환급제’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장세훈 홍희경기자 shjang@seoul.co.kr
2008-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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