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 2000억여원을 원권리자 1300만여명에게 환급한다. 대상은 2003년 이후 발생한 휴면예금으로, 원권리자가 보유한 은행의 활동계좌로 이체된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30만원 이하 휴면보험금 1400억여원이 환급됐다.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보유 여부는 은행연합회(www.kfb.or.kr)나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8-01-0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