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정권따라 부침 거듭

출총제 정권따라 부침 거듭

안미현 기자
입력 2007-12-25 00:00
수정 2007-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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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만큼 경제여건과 정권 성격에 따라 부침을 달리한 규제도 없다. 출총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전두환 정권’ 때인 1987년 4월이다. 대기업들의 문어발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국내 기업들이 외국자본에 줄줄이 넘어가면서 10여년 만인 1998년 2월 사형선고를 받았다.‘DJ(김대중 당시 대통령) 정권’ 때다.

그러자 또 병폐가 나타났다. 출총제 폐지 이후 2000년 4월까지 재벌(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약 17조원에서 약 46조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들끓는 재벌 개혁론 앞에서,DJ는 자신의 손으로 폐지했던 출총제를 3년 만에 다시 부활시켰다. 이때가 2001년 4월이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직후 ‘시장개혁 3년 로드맵’에 따라 출총제 폐지를 일찌감치 예고했다. 대신, 순환출자 금지 등 대체 규제를 고안했다. 하지만 재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결국 출총제 보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출총제 적용 기준을 자산총액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산법은 YS때 기안 97년 법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DJ정권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기안이 이뤄진 것은 ‘YS(김영삼 당시 대통령) 정권’ 때다.1995년 당시 김영섭 재무부 금융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마련을 지시해 작업이 시작됐다. 법이 공식 제정된 것은 97년 3월이다. 뿌리는 ‘노태우 정권’ 말인 91년 제정된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이다. 단자회사(현 종금사)들의 은행업 진출의 길을 터준 법안이었다. 이후 법 이름과 조문을 대거 고쳐 지금의 금산법이 탄생했다. 금산법을 적극 활용한 것은 DJ였다. 한 재계 인사는 24일 “외환위기 직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돕는 데 금산법이 많이 쓰였다.”고 평가했다.

‘삼성 봐주기’와 ‘삼성 족쇄법’논란

특히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때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조항이 2000년 1월 추가되면서 금산법은 논란의 한복판으로 나왔다. 노무현 정부 내내 논란을 몰고 다니다가 결국 지난해 개정법안의 국회 통과로 더 강력해졌다.5% 초과 지분은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아예 처분토록 한 것이다. 의결권도 제한했다.‘삼성 봐주기’와 ‘삼성 족쇄법’이라는 정반대의 평을 동시에 야기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7-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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