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민의 도움을 받아 탈세자에게 세금을 추징하고는 법에 근거한 제보자에 대한 포상에는 ‘나 몰라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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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4년 탈세정보포상금제도를 도입한 뒤로 탈세 제보로 지난 4년간 1조 892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그러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건수는 4년간 75건으로 ‘0.2%’에 그쳤다. 총 포상금 지급액도 28억 3200만원으로 추징한 세금의 0.4%에 불과하다.
국세청이 12일 대통합신당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민들로부터 탈세와 관련해 2004년 7652건을 제보받은 이래 2005년 7986건,2006년 8231건,2007년 6월 현재 5490건의 제보를 받는 등 모두 2만 9309건의 제보를 받았다.
국세청은 이같은 제보를 근거로 지난 4년간 1만 3920건에 대해 과세했다. 그 결과 국세청이 추징한 액수는 2004년 5668억원을 시작으로 2005년 4383억원,2006년 6058억원,2007년 6월 현재 2812억원 등 모두 1조 892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보에 대해 포상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상건수는 2004년 13건(총 제보의 0.17%),2005년 20건(0.25%),2006년 35건(0.42%),2007년 6월 현재 17건(0.5%)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송광조 조사기획과장은 “탈세 제보 건수가 늘었지만 제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제보건수에 비례해 포상자가 늘지는 않았다.”면서 “올해부터는 과세액을 5억원에서 1억원 초과할 때로 낮춰 포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10-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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