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법무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동의명령제에 수정 방안을 내놓았다. 앞으로는 검찰이 반대하는 사안에는 동의명령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한발짝 물러선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일 “동의명령제 적용시 검찰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조항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법무부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의명령제는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과의 합의를 전제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료하는 제도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0-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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