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사회봉사 명령 이행이 일러야 연말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정 회장은 자신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사회봉사 명령 이행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 경우 사회봉사의 내용이 강연과 기고가 아닌 다른 형태의 노역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이행할 필요는 없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통상 2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봉사명령 이행은 물리적으로 일러도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법은 정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로 강연(경제인 대상으로 총 2시간 이상)과 기고(일간지·경제관련 잡지에 각 1회)를 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지난 10일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과 기고 등 사회봉사 명령은 헌법·법률 위반”이라며 상고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09-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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