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종합부동산세가 5000억원, 실가과세로 양도소득세가 3조 9000억원 늘어나는 등 제도개선 효과로 4조 4000억원이 증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진납부 세수가 전년보다 14조 7000억원(24.9%) 늘어난 73조 7000억원에 이르렀다.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과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세원의 투명성이 높아졌고, 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성실신고가 증가한 것도 상반기 세수실적 호조의 이유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부 “나랏빚 갚는 데 쓸 것”
한편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발생하는 세수초과액은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거나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올해 예산안에서 계획됐던 적자국채 중 미발행분 1조 3000억원은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며 나머지 9조 7000억원의 초과세수는 내년도 결산 후 국가재정법의 세계잉여금 처분절차에 따라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4조 2000억원을 먼저 정산한 뒤 나머지는 공적자금 상환(1조 7000억원)과 국가채무 상환(3조 8000억원)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올해 양도세 초과징수 예상액 3조 9000억원 가운데 3조원가량은 중과세를 앞두고 발생한 거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내년에는 오히려 2조원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아직 부동산시장도 완전히 안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세 완화 등의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균미 이영표기자 kmkim@seoul.co.kr
2007-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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