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양동 더 스타시티 아파트 전용면적 243.94㎡(99평형) 주택의 공시가격이 23억여원으로 올 1∼5월 신·증축된 공동주택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26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교통부가 1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1∼5월 신·증축 공동주택 11만 2000여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자양동 더 스타시티 99평형의 공시가격은 23억 1500만원이다. 이 단지에서 99평형은 4가구만 분양됐다.3가구의 공시가격은 18억 4000만원으로 같지만 개인정원이 꾸며져 있는 1가구는 23억 1500만원으로 훨씬 높게 산정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지만 신·증축 주택의 공시가격은 보유세 산정에 활용되지 않는다.
신·증축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월 말에 확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산세를 7월에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 산정한 ‘미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12월에 부과하는 종부세에도 미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163.53㎡(65평형) 주택은 13억 4400만원으로 산정됐다. 경기도 과천 주공 11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에코팰리스 전용면적 128.57㎡(47평형) 13층의 공시가격은 10억 6400만원으로 산정됐다. 전용면적 84.94㎡(33평형) 8층은 6억 8800만원,15층은 7억 100만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신·증축 공동주택의 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와 관할 시·군·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견이 있을 경우 8월30일까지 알리면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08-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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