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4일 오양수산 김명환 부회장이 어머니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친 고(故) 김성수 회장의 주식 100만 6439주를 사조CS에 넘기지 말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 부회장의 상속분 13만 4192주는 정식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사조CS가 김 부회장을 상대로 “김 부회장의 상속분을 다른 곳에 팔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함께 받아들였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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