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 읽기] 풍수해보험 가입률 고작 5%

[경제현장 읽기] 풍수해보험 가입률 고작 5%

전경하 기자
입력 2007-06-25 00:00
수정 2007-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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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3월 돌풍에 집이 무너졌으나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보험금 750만원을 받아 시름을 덜었다. 그가 낸 보험료는 2만 8000원이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이모씨도 주택 파손으로 인한 보험금 750만원을 지급받았다. 경북 예천은 풍수해보험이 도입된 지난해 5월부터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풍수해보험은 현재 전국 31개 지역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소방방재청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가입 지역을 넓힐 예정이다. 지금까지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는 2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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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규모 적어 민원제기 많아

가입 실적은 매우 낮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1·2차 시범사업 17개 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40만 4224명 중 가입자는 5% 수준이다.3차 시범지역은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보상해 줄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국고에서 일단 지원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편성까지 하는 관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지원한 피해복구비는 모두 25조원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규모는 실제 피해규모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둘러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풍수해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동부화재가 위탁사업자다.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료 수준이 49∼65%에서 58∼65%로 높아지고 보험료를 내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90%까지 지원한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최대 보험가입금액도 27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식전환과 인프라 구축 필요

풍수해보험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관리지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방재연구소가 24일 발표한 ‘풍수해 위험지도’ 등이 그 예다. 이 지도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천 범람률을 전국 840개 수자원 단위별로 계산했다. 이 같은 지도가 갖춰져야 합리적인 보험료율 계산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인식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 지구 온난화, 생활수준의 개선 등으로 피해액은 매년 늘어나지만 정부의 재원은 한정돼 있다.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미국은 지난 1973년 홍수재해방지법을 제정, 위험지구내 건물에 융자를 받거나 저당설정을 하려면 반드시 홍수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를 직접 지원이 아닌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간접 방식이 선진국들의 정책방향이다.

보험이 자리를 잡으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해에 모인 기금을 피해가 많이 발생한 해에 사용, 재해에 의한 손실을 시간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 피해가 적은 지역에서 적립된 돈을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 복구에 사용, 공간적 분산도 가능한 셈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6-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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