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감면 추진

1주택 종부세 감면 추진

김지훈 기자
입력 2007-05-28 00:00
수정 2007-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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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의원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논란과 맞물려 주목된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7일 1가구가 1주택을 5년 이상,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액의 50%를 줄이고,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부수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 의원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종부세제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깎아준다고 공약하는 후보는 1% 대통령”이라고 비판하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7-05-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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