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들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 최대 15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가 경제부총리 자문기구로 설치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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