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주택 건설업체는 6% 안팎의 이윤을 보장받을 전망이다. 또 분양원가가 공개되더라도 입주민들이 원가에 대한 법적 소송을 내는 것은 어려워진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주택건설업체 사장 150여명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 건설 활성화 대책을 밝혔다.
이 장관은 “기본형 건축비에 대해 전(全) 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이윤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02∼2005년 전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6.2%, 지난해 상장법인의 영업이익률은 6.6%였다.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짓는 업체는 5.0∼5.2%의 이윤을 보장받고 있다.
이 장관은 “원가공개에 따른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원가공개의 법적 효력을 제한하고,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논란이 됐던 택지비의 경우 업계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된다. 이 장관은 “택지비 감정가는 감정시점(사업승인 이후∼분양 승인신청 이전)의 토지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 취득 당시 토지의 지목에 상관없이 주택사업 추진 시점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4-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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