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84명 적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84명 적발

주현진 기자
입력 2007-03-22 00:00
수정 200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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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84명에 대해 과태료 7억여원이 부과됐다. 정부의 단속에도 허위신고가 여전해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지난해 5∼7월 실거래가를 신고한 부동산 거래중 허위신고 의심이 가는 3577건을 조사한 결과 42건(84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2676만원을 부과했다.”면서 “허위신고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부모 자식간, 부부간 거래는 했으나 대금내역이 입증되지 않아 증여세 회피 의도가 의심되는 18건도 국세청에 통보했다. 지난해 5월 경기도 남양주시 전답 5213㎡를 4억 7200만원에 거래했으나 2억 5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283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과태료는 취득세 절감액(395만원)의 7배 수준이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85㎡의 아파트를 2억 1000만원에 거래했으나 9000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당사자들에게는 각각 1260만원(매수자 취득세 절감액의 10.5배)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 1월1일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가 시행중이다. 허위신고자에게는 실제 내야 할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탈루세금 납부는 물론 과소신고세액의 최대 40%를 가산세로 내야 하지만 과태료와 가산세 부담이 약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3-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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