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또 거짓광고

여행사 또 거짓광고

백문일 기자
입력 2007-03-22 00:00
수정 200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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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경비가 없다.’는 여행사의 신문 광고는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나중에 요구한 모두투어 등 여행사업자 10개에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에도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으나 여행업체의 이같은 불공정 관행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두투어와 인터파크, 노랑풍선 등은 유류할증료·인천공항세·현지공항세·전쟁보험료·관광진흥기금 등 9만원과 현지 관광비 80달러 등을 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나중에 받았다. 앤드아이는 유류할증료 등의 경비를 뺀 것은 물론 근거없이 타사의 여행경비가 자사 경비보다 더 비싼 것처럼 허위광고를 냈다. 이들 4개업체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롯데관광개발과 디디투어, 자유투어, 보물섬투어, 온누리레저개발, 오케이투어 등 5개업체는 유류할증료 등을 추가로 받았고 오케이투어는 중국 해남도 관광에서 특별음식 명목으로 60달러를 받았다. 이들은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비를 실제보다 낮추는 경우가 많다.”면서 “해당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제 비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광고된 내용대로 계약서를 받아두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제재가 ‘솜방망이’이어서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3-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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