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자금형으로 35세 남자가 60세형을 고를 경우 60세 이전에 사망하면 보험금 1억원을 받는다.60세 이후 사망시는 사망보험금이 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60세에 건강축하금 400만원을 받고 이후 80세까지는 매년 건강관리자금 100만원을 받는다. 건강관리자금을 받지 않으면 공시이율(현재 연 4.8%)로 이자가 붙는다. 나중에 중도인출금이나 연금으로 쓸 수 있다. 또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기능이 있어 보험약관대출과 달리 이자를 내지 않고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2007-03-0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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