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DTI 55~65% 적용 12월부터 전국 확대

주택담보대출 DTI 55~65% 적용 12월부터 전국 확대

이두걸 기자
입력 2007-02-24 00:00
수정 2007-02-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다음달과 7월,9월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 뒤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 또한 다음달부터 주택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 이상 빌릴 때 DTI 규제가 최고 55%까지,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금액을 빌릴 때는 65%까지 적용된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 최종 시행안을 최근 확정했다. 시중 은행들은 오는 27일,28일 이틀 동안 은행 세부안을 개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의 ‘투기지역 아파트 대출 DTI 40∼60% 규제’가 골격이 됐다.

먼저 다음 달부터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어 ▲7월 주택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집단대출 ▲9월 기타지역 3억 초과 아파트 집단대출 중도금 대출까지 확대된 뒤 12월에는 전국에 적용된다.

DTI 규제는 담보물의 가격과 상관 없이 대출금의 규모에 따라 기본 비율이 정해진다.1억원 이상 빌릴 때 DTI 40%,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 빌릴 때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하면 각각 5%포인트까지 더해지고,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까지 가감된다.

자영업자는 5%포인트 안에서 추가로 깎인다.DTI 최고 한도 비율은 60%로 정해졌다. 다만 대출금이 5000만원 미만이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2-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