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도로 4월부터 자율화

아파트단지내 도로 4월부터 자율화

주현진 기자
입력 2007-02-20 00:00
수정 2007-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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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4월부터 아파트 단지안에 설치되는 도로를 사업 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9일 공동주택단지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로를 단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금은 100가구 미만은 4m 이상,100가구 이상∼300가구 미만은 6m 이상,300가구 이상∼500가구 미만은 8m 이상,500가구 이상∼1000가구 미만은 12m 이상,1000가구 이상은 15m 이상의 도로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가구수와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자율적으로 도로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소방 및 비상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6m 이상(100가구 미만은 4m 이상)의 도로는 만들어야 한다.

한 관계자는 “요즘 새 아파트에는 대부분 지하주차장이 설치되기 때문에 지상에 차량 통행이 많지 않다.”면서 “이에 따라 지상에 큰 폭의 도로 설치가 불필요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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