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원 자격 요건 강화

은행 임원 자격 요건 강화

문소영 기자
입력 2007-02-15 00:00
수정 2007-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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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등 은행 임원의 자격이 전문성을 보완하는 쪽으로 강화된다. 터무니없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은행의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임원의 자격 요건을 보완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원 자격 요건에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경력, 전문성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현행 은행법과 감독규정, 은행 내규는 미성년자·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융감독당국에서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행 은행 임원의 자격은 소극적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여기에 금융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일정 기간 근무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이나 은행 내규에 적극적 요건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현재 은행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과 임명 과정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도록 선임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사외이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비서실 등 은행장 직속 부서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2-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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